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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정보

  • 민원내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 근거법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및 제16조의13(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 주관부서
    교통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등록증 재발급 및 통보 (위임전결 : 교통과장)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건당 4천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기계식주차장치_보수업_등록증_재발급신청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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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