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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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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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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의15(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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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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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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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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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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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통 보
(위임전결 : 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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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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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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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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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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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
2. 등록증
3. 신고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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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