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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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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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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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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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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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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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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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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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온라인신청 시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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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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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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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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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의 경우)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4. 임대차 계약서
5. 보건증
6. 위생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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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