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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개설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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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약국을 운영중인 자가 동물약국 개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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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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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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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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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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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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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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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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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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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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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2]_동물약국개설_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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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약사면허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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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