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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물약국개설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약국을 운영중인 자가 동물약국 개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 첨부파일
    • [서식_2]_동물약국개설_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약사면허증사본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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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