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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변경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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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등록 변경(소유자 변경, 주소변경, 반려견 사망 등)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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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3항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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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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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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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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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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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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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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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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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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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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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 사망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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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