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영업허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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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영업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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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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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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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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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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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현장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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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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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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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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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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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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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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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