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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영업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영업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현장 조사 실시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 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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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