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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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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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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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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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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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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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현장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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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결재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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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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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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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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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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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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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