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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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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계식주차장 검사를 연기해야할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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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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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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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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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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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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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통 보
(위임전결 : 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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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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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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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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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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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
2. 예정공정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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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