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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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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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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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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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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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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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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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현지조사[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검토[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결재[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통보[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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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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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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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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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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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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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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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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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사항 저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