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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
  •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현지조사[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검토[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결재[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통보[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소하천등_정비ㆍ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 근거법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사항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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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