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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아동복지시설(폐업·휴업·재개)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아동복지시설(폐업·휴업·재개) 신고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1조(휴업 · 폐업 등의 신고)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폐업 · 휴업 등의 신고)
  •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24호서식]_아동복지시설(폐업¸_휴업¸_재개)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아동복지시설(폐업·휴업·재개) 신고서 1부
    2. 폐업·휴업·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 폐업·휴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 제외) 1부
    4. 재상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 제외)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첨부)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 근거법규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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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