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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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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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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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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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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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신청서 뒤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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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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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검토[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결재[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대장 정리[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허가증 작성[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허가증 발급[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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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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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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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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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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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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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사항 저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