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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 신청
  • 근거법규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 처리기간
    20일(신청서 뒤쪽 참조)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검토[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결재[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대장 정리[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허가증 작성[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허가증 발급[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9호서식]_(하천점용허가¸_홍수관리구역_안에서의_행위허가)_(변경)신청서(하천법_시행규칙).hwp

    • [별표_4]_하천점용허가_등에_첨부할_서류(제17조제1항)(하천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별도 첨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 근거법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사항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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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