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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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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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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및 제4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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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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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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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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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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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발급자료 검토 >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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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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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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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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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_확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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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_확인(신청)서.hwp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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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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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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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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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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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