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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및 제4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7조)
  • 주관부서
    세무1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발급자료 검토 > 발급 및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8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개별주택가격_확인(신청)서.hwp

    • 공동주택가격_확인(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신청인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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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