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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양육수당·의료비·그 밖의 양육보조금)
  • 근거법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사실 확인 → (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 → 지급 결정 → 통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입양아동_양육보조금_등_신청서(양육수당¸_의료비¸_그_밖의_양육보조금)(국내입양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신분증명서 및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의료비 신청하는 경우: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 1부
    5. 양육보조금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통장사본 1부
  • 근거법규
    입양아동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 근거법규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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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