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민원정보

  • 민원내용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
  •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2조)
  • 주관부서
    세무1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신청서(위임장)검토 > 발급자료 검토 > 발급 및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지방세_납세증명(신청)서.hwp

    • 지방세_제증명_발급신청서(위임장).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본인 신청시]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대표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자 대표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 가능) 및 법인도장, 대리인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