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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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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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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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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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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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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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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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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신청서(위임장)검토 > 발급자료 검토 >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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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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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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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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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_납세증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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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_제증명_발급신청서(위임장).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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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본인 신청시]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대표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자 대표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 가능) 및 법인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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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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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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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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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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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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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