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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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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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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후 기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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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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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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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기업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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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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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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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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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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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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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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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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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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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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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1부
2.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 대장 등본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3. 의제처리시 각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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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