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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결재[처리기관(시군구)] → 신고증 발급[처리기관(시군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유출지하수_이용계획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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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