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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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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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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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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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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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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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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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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결재[처리기관(시군구)] → 신고증 발급[처리기관(시군구)]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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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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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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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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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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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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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