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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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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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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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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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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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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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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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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결재[처리기관(시군구)] → 신고증 발급[처리기관(시군구)]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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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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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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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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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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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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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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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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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행위제한 관련 사항 저촉 여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