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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증명업(제조업,수리업)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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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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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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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기업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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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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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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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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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련서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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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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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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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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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제조업(50,000원), 증명업(30,000원), 수리업(30,000원), 수입업(30,000원)
면허세 : 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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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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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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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