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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계량증명업(제조업,수리업)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주관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건축물 관련서류 일치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처리
    ↕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제조업(50,000원), 증명업(30,000원), 수리업(30,000원), 수입업(30,000원)
    면허세 : 40,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계량기_제조업¸_계량기_수리업¸_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계량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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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