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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 굴착행위 종료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 굴착행위 종료 신고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결재[처리기관(시군구)] → 신고증 발급[처리기관(시군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서식]_굴착행위_종료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원상복구계획서(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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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