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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굴착행위 종료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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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 굴착행위 종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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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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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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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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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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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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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결재[처리기관(시군구)] → 신고증 발급[처리기관(시군구)]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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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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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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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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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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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원상복구계획서(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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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