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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심사[처리기관(시군구)] → 변경허가[처리기관(시군구)] → 변경허가서 수령(신청인)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변경허가_신청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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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