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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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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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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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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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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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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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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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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심사[처리기관(시군구)] → 변경허가[처리기관(시군구)] → 변경허가서 수령(신청인)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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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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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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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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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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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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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