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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 시설내용) 변경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 시설내용) 변경 신고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변경신고 수리[처리기관(시군구)] → 변경신고증 수령(신청인)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용도¸_시설내용)_변경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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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