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 시설내용) 변경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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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 시설내용)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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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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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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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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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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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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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변경신고 수리[처리기관(시군구)] → 변경신고증 수령(신청인)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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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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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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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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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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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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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