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신청
-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