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서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지하수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
    ○ 「지하수법」 제10조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지하수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통보서 작성 → 접수[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현장 확인[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결재[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시정명령_등_조치¸_개선명령¸_조치명령)_이행완료_통보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지하수법」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