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서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이행완료 통보서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지하수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
○ 「지하수법」 제10조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지하수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
-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통보서 작성 → 접수[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현장 확인[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결재[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지하수법」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