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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심사[처리기관(시군구)] → 허가[처리기관(시군구)] → 허가서 수령(신청인)

    다만,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인 경우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협의[경유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홍수통제소장)] → 심사[처리기관(시군구)] → 허가[처리기관(시군구)] → 허가서 수령(신청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2만7천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허가¸_행위허가)_신청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근거법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홍수통제소
  • 근거법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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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