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2만7천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허가¸_행위허가)_신청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근거법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민원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홍수통제소
근거법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