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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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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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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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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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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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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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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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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현장 확인 및 검토[처리기관(시군구)] → 결재[처리기관(시군구)] → 준공확인증 수령(신청인)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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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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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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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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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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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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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