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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서식]_아동복지시설_설치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 1부
    3.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 근거법규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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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