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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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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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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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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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아동복지시설_설치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 1부
3.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