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7.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