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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심사[처리기관(시군구)] → 변경등록[처리기관(시군구)] → 등록증수령(신고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8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_양도ㆍ양수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7.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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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