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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ㆍ제5항
  • 주관부서
    도시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처리기관(시군구)] → 심사[처리기관(시군구)] → (변경)등록[처리기관(시군구)] → 등록증 수령(신청인)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ㆍ변경등록: 2만7천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5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_(등록¸_변경등록)_신청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등록신청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신청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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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