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신청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신청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