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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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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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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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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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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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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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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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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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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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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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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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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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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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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