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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임대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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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부지 및 공장 건축물 일부를 임대코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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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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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기업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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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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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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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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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위임전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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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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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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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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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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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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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1부
2. 임대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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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