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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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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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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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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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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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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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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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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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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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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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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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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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공통: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각 1부
2.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4.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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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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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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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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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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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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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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