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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23호서식]_아동복지시설_변경신고서(명칭¸_시설의_장¸_소재지¸_정원)(아동복지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공통: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각 1부
    2.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4.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 근거법규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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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