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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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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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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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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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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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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기업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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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환경관리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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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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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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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관련부서 협의--> 검토--> 현장확인--> 승인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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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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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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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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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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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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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설립 계획서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필요한 경우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3. 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한 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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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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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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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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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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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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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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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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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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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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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건축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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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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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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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