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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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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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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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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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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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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기업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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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환경관리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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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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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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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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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관련부서 협의--> 검토--> 현장확인--> 승인
(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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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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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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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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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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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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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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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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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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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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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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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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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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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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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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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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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건축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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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건축과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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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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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