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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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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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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제13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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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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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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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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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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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흐름도: 신청→접수→적합성 검사→현장확인(필요시)→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작성 및 발급→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 작성
-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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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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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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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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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_사용전_검사_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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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_사용_전_검사_신청_서류.zi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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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2.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3.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4.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5.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6. 기게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사본(준공도면, 시방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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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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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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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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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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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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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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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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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