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근거법규
    「기계설비법」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제12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5조
  • 주관부서
    건축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흐름도: 신청서→접수→설계도서 확인→대장정리→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발급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착공_전_확인_필요서류.hwp

    • 기계설비공사_착공_전_확인_신청_서류.zi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2.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3.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4. 기계설비 설계도서(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계산서)
    5.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 확인 서류(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설계자: 사업자등록증, 설계업등록증, 설계계약서
    -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6.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검토표
    - 감리자: 사업자등록증, 감리업 등록증,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