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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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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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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제12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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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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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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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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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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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흐름도: 신청서→접수→설계도서 확인→대장정리→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발급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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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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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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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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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_전_확인_필요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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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_착공_전_확인_신청_서류.zi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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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2.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3.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4. 기계설비 설계도서(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계산서)
5.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 확인 서류(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설계자: 사업자등록증, 설계업등록증, 설계계약서
-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6.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검토표
- 감리자: 사업자등록증, 감리업 등록증,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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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