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를 구청에 신고
근거법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5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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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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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확인→처리결과 통보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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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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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_관리인_선임_신고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관리인 선임 신고서
2. 관리인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규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제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