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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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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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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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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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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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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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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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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처리→교부
-위임전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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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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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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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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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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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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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사업자등록증명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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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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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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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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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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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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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