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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이륜차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주소지, 번호 등에 대한 변경 신고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 검토⇒세금 납부⇒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발생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시 수입인지 3,000원
    전국 번호판: 4,300원, 지역 번호판: 3,300원(지역 번호판은 전국 번호판 부착 불가 증명할 경우에 한해 가능)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이륜차_변경신고서.pdf

    • 이륜차사용신고필증_분실확인서.pdf

    • 상속포기서.pdf

    • 위임장.pdf

    • 자동차_양도증명서.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
    3. 소유자 서류(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 소유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5.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차 번호판(번호 변경시)
    7. 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 폐쇄),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전원 신분증 사본, 도장), 상속인 신분증,보험가입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상속인의 도장, 신분증 사본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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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