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륜차 변경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주소지, 번호 등에 대한 변경 신고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
-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 검토⇒세금 납부⇒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발생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시 수입인지 3,000원
전국 번호판: 4,300원, 지역 번호판: 3,300원(지역 번호판은 전국 번호판 부착 불가 증명할 경우에 한해 가능)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
이륜차_변경신고서.pdf
-
이륜차사용신고필증_분실확인서.pdf
-
상속포기서.pdf
-
위임장.pdf
-
자동차_양도증명서.pdf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
3. 소유자 서류(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 소유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5.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차 번호판(번호 변경시)
7. 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 폐쇄),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전원 신분증 사본, 도장), 상속인 신분증,보험가입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상속인의 도장, 신분증 사본
-
-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