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5항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
-
-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확인 및 검토 -> 유효기간연장처리 ->통보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3.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