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검사 유효기간 연장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
-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연장내용 기재후 교부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