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훼손 또는 등록증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서류접수 ⇒ 등록증 발급 및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700원
    기입란의 부족으로 인한 재교부 경우는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자동차_등록증_재발급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소유주 신분증(공동명의자 미방문시 신분증 사본)
    3.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또는 신분증(법인 대표 방문 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