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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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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훼손 또는 등록증에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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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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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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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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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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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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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서류접수 ⇒ 등록증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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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700원
기입란의 부족으로 인한 재교부 경우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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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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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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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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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2. 소유주 신분증(공동명의자 미방문시 신분증 사본)
3.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또는 신분증(법인 대표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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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