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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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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사용본거지, 소유자명(법인상호), 단체대표자, 국적변경,차량 용도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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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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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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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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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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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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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세금발생 시 세금납부⇒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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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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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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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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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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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차량의 경우 법인 대표자 방문 시)
4. 위임장(대리인 방문할 경우, 위임인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5. 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6. 자동차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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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