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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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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주민합의체를 해산하는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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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8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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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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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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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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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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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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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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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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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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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