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및 미사용으로 인한 폐지 신고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
-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세금 납부⇒사용폐지증명서 교부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배기량 125cc 초과인 경우 등록면허세 1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
이륜차_폐지신고서.pdf
-
위임장.pdf
-
이륜차사용신고필증_분실확인서.pdf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시 분실확인서 작성)
3. 이륜자동차 번호판
4. 소유자 서류(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5. 소유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6.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분실 또난 도난 신고확인서(경찰서 발급)
7. 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