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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및 미사용으로 인한 폐지 신고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세금 납부⇒사용폐지증명서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배기량 125cc 초과인 경우 등록면허세 1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이륜차_폐지신고서.pdf

    • 위임장.pdf

    • 이륜차사용신고필증_분실확인서.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시 분실확인서 작성)
    3. 이륜자동차 번호판
    4. 소유자 서류(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5. 소유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6.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분실 또난 도난 신고확인서(경찰서 발급)
    7. 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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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