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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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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 신고를 통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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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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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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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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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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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확인사항)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여부, 철거 후 주차대수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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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철거 신고 수리 ⇒ 철거 현장 확인 ⇒ 관련 부서 및 기관 통보
(위임전결 : 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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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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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건축과 : 건축물대장 공부 정리
한국교통안전공단 : 인천 검단구 관내 기계식주차장치 목록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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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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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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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 주차장 배치계획도,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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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검토서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주차장 배치계획도
(검토사항) 철거 사유, 철거 후 주차대수 확보 여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