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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 신고를 통한 처리
  •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 주관부서
    교통과
  • 협조부서
    건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확인사항)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여부, 철거 후 주차대수 확보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및 협의 ⇒ 철거 신고 수리 ⇒ 철거 현장 확인 ⇒ 관련 부서 및 기관 통보
    (위임전결 : 교통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건축과 : 건축물대장 공부 정리 한국교통안전공단 : 인천 검단구 관내 기계식주차장치 목록 재정비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의13서식]_기계식주차장치_철거신고서_및_신고확인증(주차장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 주차장 배치계획도,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 근거법규
    (검토서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주차장 배치계획도
    (검토사항) 철거 사유, 철거 후 주차대수 확보 여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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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