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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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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신고를 한 자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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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기계설비법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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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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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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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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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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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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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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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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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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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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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대리인 신청시 신청인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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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