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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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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도로명주소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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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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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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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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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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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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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기초조사 후 기재내용 정정
⇒결재⇒변경사항 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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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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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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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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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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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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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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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