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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고압가스)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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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수요자의 시설 부적합으로 개선을 권고후 이에 불응하였을시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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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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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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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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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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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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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통보(세무과)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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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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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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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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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