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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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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의 변동이 있을시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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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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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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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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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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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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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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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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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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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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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9호서식]_안전관리자(선임¸_해임¸_퇴직)_신고서(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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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35호서식]_안전관리자_(선임¸_해임¸_퇴직)_신고서(도시가스사업법_시행규칙)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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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35호서식]_안전관리책임자(선임¸_해임¸_퇴직)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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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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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2동
- 연락처
- 032-718-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