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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등)
  • 주관부서
    정보통신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서류접수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확인
    재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2.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접수
    변경사항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3.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서류접수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정보통신설비_유지보수ㆍ관리자_선임ㆍ해임_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1호서식]_정보통신설비_유지보수ㆍ관리자_신고사항_변경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2호서식]_정보통신설비_유지보수ㆍ관리자_선임신고증명서_발급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1.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유지보수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5.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유지보수 관리자 변경 신고
    1. 유지보수 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 관리자 변경 시 제출)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증명 신청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2. 신청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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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2동
연락처
032-718-5500